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슈퍼짠돌이의 재테크/부동산 공부

공공분양의 종류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정보

by 아기종이리뷰어 2023. 7.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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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공공분양의 유형인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번 정부 들어서 공공분양의 유형은 3가지로 나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 이 3가지 형태에 대해 자세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각각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고 사전청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.

 

나눔형

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받을 수 있는 유형으로 시세가의 70% 정도로 분양가가 결정됩니다. 5년의 의무거주기간이 지나서 처분할 경우에는 시세차익의 70%를 보장받고 30%는 국가에 귀속됩니다. 집값이 떨어져서 손해를 본다면 손해의 70%만 부담하면 되지만 반대로 집값이 오를 경우에도 역시 70%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 나눔형은 전용 장기모기지론이 있어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이 돈을 빌리고 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. LTV 최대 80% 한도 5억 원 내에서 1.9%에서 3.0%까지 고정금리로 전용대출을 최대 40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. 나눔형에 거주하다 집을 처분할 때에는 국가에만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입니다. 처음부터 시세의 70%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분양가를 크게 낮춰 입주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. 추후 공공에 환매할 때 집의 시세는 감정가로 책정되기 때문에 실제 시세보다 10~20%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.

선택형

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자유롭게 선택하는 유형입니다. 6년 후 분양 선택시에 분양 미선택시에는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. 분양 시에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. 살아보고 집을 구매할지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나눔형보다 분양가가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. 선택형도 나눔형과 마찬가지고 40년, 1.9~3.0%로 전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일반형

일반형은 시세의 80% 수준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유형입니다. 나눔형, 선택형과 다르게 전용대출의 한도도 5억이 아닌 4억, 금리는 2.15~3.0%, 최대 30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. 일반형은 환매시 그 수익을 온전히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일반 민간분양보다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보통 공공분양 청약의 경우 나눔형 < 선택형 < 일반형 순으로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. 부동산 시장의 영향으로 내집갖기가 매우 어려워진 지금, 평수와 유형에 따라 경쟁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저 또한 나눔형에 지원했다가 미달이 나는 경우도 봤습니다. 여러분들의 내집마련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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