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은 2023년 행복주택의 차량가액기준과 차량가액 조회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현재 행복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고 작년에 처음 입주할 때 비싼 차량을 타지 못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. 행복주택은 상대적으로 돈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만든 임대주택제도로 최소한의 주거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차량가액 기준을 정해두고 이 기준을 넘는 차량을 보유하면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.
차량가액이란
행복주택 거주를 위해서는 정부가 정해놓은 소득, 총자산총 자산 등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. 이 중 차량가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따릅니다. 총 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입주하는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쳐서 산출되며, 전기차나 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일 경우에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.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에는 높은 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 어차피 차량이 2대든 3대든 총 자산 또한 행복주택 신청 시에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서 소유한 차량 중 가장 비싼 차량만 차량가액산정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전국의 행복주택마다 다르지만 차량이 2대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단지 내에서 추가주차비를 청구하거나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 참고로 저희 행복주택의 경우 3대부터는 금지, 2대는 추가주차비를 청구합니다.
2023년 차량가액기준
올 해 2023년의 행복주택 차량가액기준은 3,683만 원입니다. 2022년 대비 약 3.5% 이상된 금액입니다. 매년 차량가액은 인상되고 있어서 행복주택 입주신청 시에는 당해연도의 차량가액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이는 옵션가격을 제외한 제조사의 판매가로 산정되며 구매 연도가 아닌 자동차의 연식으로 산정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.
차량가액 조회방법
내 차의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는 조회한도가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조회하시길 추천드립니다.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 조회한도는 접속 IP당 일일 5건, 월간 10건, 연간 20건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.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제작사, 차종, 차명대분류, 차량연식, 차명소분류, 세부분류 등 6가지의 항목을 입력하면 차량의 차량가액이 조회됩니다. 토스, 카카오 등 내 차량금액 조회하기 메뉴보다 보험개발원에서 조회하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꼭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아직도 많은 행복주택의 주차장에서는 벤츠, 테슬라, 제네시스 등 행복주택의 차량가액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. 어떤 방법을 통해 행복주택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금전적인 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작년부터 이러한 불법 차량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가고 있으니 지켜볼 일입니다.